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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2~3배로"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1:49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13:52

청와대 청원 답변에서 어린이 보호조치 대폭 강화 약속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방해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올해 안으로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0일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와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는 청와대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민 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TF'에서 내놓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방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시설 획기적 개선 △고질적인 안전무시 근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 관리 체계 △어린이통합 버스 안전 의무 강화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일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에서 어린이 안전보장 강화를 약속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2020.01.10 dedanhi@newspim.com

민 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및 신호등을 점검하고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시속 30~40km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 속도를 모두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고 보도가 없는 곳은 시속 20km 이하로 낮추는 등 어린이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아울러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도 법 개정을 통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대해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할 의무가 있음을 운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오른손을 들고 길을 건너라'라는 식의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어린이 안전교육을 떠나,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교통·보행수칙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운전자의 의무교육과정에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음주·난폭 등 고위험 운전자의 특성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효율적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지자체들의 어린이 교통안전 수준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해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및 처벌 강화를 통한 통학버스 관계자들의 안전인식 제고에 힘쓰겠다"면서 "현재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관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과 법률 개정과 같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을 나누어 2단계에 걸쳐서 2024년까지 추진해 나가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은 각 지자체와의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적극적이고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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