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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민식이법 통과 하루 만에..."법 개정해야" 청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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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 촉구 청원 20만 돌파 후 한 달여 만에 반대청원 등장
"어린이 생명안전 보호해야" vs "운전자만 엄벌하는 것이 능사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 혹은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고(故) 김민식 군 부모의 방송출연과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등에 힘입어 지난달부터 이어진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40만명이 넘는 국민의 지지가 쏟아진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자 일각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악법이다'는 비판들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한층 정비된 아름서길 일대 [사진=세종시의회] 2019.12.03 gyun507@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김군 부모 "가해자, 규정속도 30km 어겨 사고" 분통 터뜨려…국민청원도 게재
    문대통령 '민식이법 국회 통과' 약속에 청원 20만 돌파,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

김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중학교 앞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김군은 4살 동생의 손을 잡고 불법 주‧정차된 차들 사이를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하던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의 아버지는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반대편에서 가해자 차량이 규정 속도(30km)도 어기고, 전방 주시도 안했다"며 "대부분의 운전자라면 바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정상인데 저희 아이를 치고 약 3m 정도를 더 간 후에야 브레이크를 잡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 김군의 이름을 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었다.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은 당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김군의 부모가 지난달 19일 MBC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하고 이에 문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와의 협력 등을 약속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가뿐히 돌파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 출연한지 불과 하루 만이었다. 청원은 이달 12일 현재 4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법안도 본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다. 동시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사진 위쪽)과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019.12.12 suyoung0710@newspim.com

◆ 블랙박스 분석 결과, 김군 부모 주장과 다른 부분 나와…가해자, 23km로 달려
    '스쿨존 운전자 과실 인정 판례 많은데 처벌 과해' 비판 봇물…관련 청원도 등장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기 일주일 전부터 '운전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법안이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정 속도다. 김군 부모는 '가해자가 규정 속도인 30km를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분석 결과, 가해자는 당시 규정 속도 이하인 23km로 주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9세에 불과한 김군이 어린 동생을 책임지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가도록 둔 부모에게는 책임이 없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급기야 법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11일 '법안을 개정하고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내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이 청원은 12일 오후 기준 2만226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보행자, 운전자 모두 깊게 통감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 형량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해도, 심지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 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판례가 많다. 바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중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가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아울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충분히 안전운전을 했어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무단횡단 등으로 인해 운이 나쁘게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행자는, 특히 어린이는 약자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운이 나쁨'으로 인해 벌금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이는 과한 처벌"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또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현실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운전자만 엄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식이법 개정을 비롯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및 단속 강화, 스쿨존 펜스 설치 의무화, 통학시간 대 스쿨존 내 보호인력 마련, 어린이 및 보호자 동반 교통안전교육 강화, 스쿨존 교차로 부근으로의 횡단보도 위치 이동,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일시 정지 의무 강화 등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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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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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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