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 대구시당)이 10일 논평을 내고 " '민식이법'‧ '하준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해 가진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 방안 마련 토론회'[사진=민주당대구시당] |
대구시당은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당초 29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미뤄지다 10일에야 통과됐다"며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민은 문재인 정부와 관계부처가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도모할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시당의 김우철 사무처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황색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바꾸는 것을 공약화했다"며 이번 법 개정 관련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1만6789개(10월 기준) 스쿨존엔 과속단속 카메라가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및 안전표지 등이 우선 설치된다. 또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가중 처벌받게 된다.
또 '하준이법' 통과로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을 설치하고 주의 및 안내 표지 설치가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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