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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민식이법 '과잉처벌' 공방..."실수 한 번에 무기징역?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06:00

스쿨존에서 30㎞/h 이내로 주행, 운전자 안전 의무 지키면 미적용
운전자 부주의, 중과실 있을때 가중처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식이법'과 관련해 '과잉처벌'란 논란이 일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유를 따지지 않고 징역형에 처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일까. 원안대로라면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했다. 또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안전 의무를 위반한다면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어린이교통안전 강화법 관련 피해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음이법,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에 대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민식이법은 처벌 규정을 더욱 구체화했다. 법사위 대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만 적용된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니라면 민식이법이 규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징역형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실제 법적용에서는 처벌 수위가 완화될 여지가 있다.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검찰 구형량이 조정되고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 재량으로 처벌 수위가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

처벌 수위를 이전보다 높였을 때 사고가 줄어든 전례도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법정형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당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1만2456건이다. 직전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3.8% 감소했다.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실시된 뒤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큰폭으로 줄었다"라며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법으로 어린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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