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일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원상복구했다
- 그러나 공시가액비율과 종부세율 인상으로 보유세는 오른다
- 시장에선 내년 이후 추가 증세와 공시가 현실화 재시도를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부공동명의 비거주자, 올해 1244만원 내년에는 1735만원 보유세 내야
이 대통령 강경발언, 정부안 무수정 통과 예고...증세 드라이브 확산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8·3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거주 1주택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원상 복구'하는 정부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는 세금 감면효과로 느껴지는 '착시 효과'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 조정되는데다 종부세 세율도 오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관련 증세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부동산 시장의 분석이다. 아울러 한발 물러선 비거주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하향도 내년 이후 재시도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 실거주 1주택자 기본 공제 14억 상향돼도 보유세는 올라…부부공동명의 비거주자 타격 불가피
3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12억원 원상 복구 등 세제 완화를 표방한 '정부안'은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느낌만 줄 뿐 실제적인 세 완화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을 비롯한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8·3 세제개편안에서 증세 기조를 이번 수정안에서 다소 완화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8·3 개편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바뀌었다. 이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정부안대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조정된다. 정부는 8·3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각각 9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자 정부안에서는 각 6억원으로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비거주 1주택 부부는 총 1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기존 9억원에 비해서는 대폭 축소된 공제액이다.
아울러 8·3 개편안에서는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을 기존 150%에서 200%로 올리려 했지만 정부안에서는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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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세제 개편안 하향 조정에 따라 8·3 세제개편안 직후 예상됐던 주택 보유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70%로 상향되고 종부세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종부세율도 현행 1.0∼2.7%에서 내년 1.3∼3.5%, 2028년에는 최고 5%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실제 평균 34억9100만원의 공시가격이 발표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올해 내야하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는 1810만원 선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내년 이 아파트를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가 내야하는 보유세는 최대 2170만~2420만원까지 뛰어 오른다.
비거주자의 경우 올해는 동일한 1810만원의 보유세를 낸다. 하지만 보유세 기본공제 12억원이 유지되는 내년에는 2300만~25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자는 더 많이 오른다. 올해 기준 비거주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보유세는 약 1481만원의 합산 보유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실거주 1주택자의 1810만원에 비해 낮은 세액으로 부부가 각 9억원씩 최대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으로 줄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늘어나는 내년 보유세는 최대 약 2005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8·3 세제개편안에서 나온 기본공제 4억원 때 예상되는 2200만원 수준보다는 낮은 세액이다.
◆ 이 대통령 부동산 강경발언, 세제개편안 추가 완화 가능성 낮아…내년 이후 추가 증세도 예상
이같은 정부안은 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안은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막바지 조율이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다만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강경 드라이브를 예고한 만큼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무회의 직전에 대통령이 강경발언을 낸 것을 감안하면 정부안이 국회에서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예측이 많다.
단지 8·3 세제개편안보다 완화됐다는 점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안으로 세금이 줄어든 기분이 들지만 이는 착시 효과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정부안만으로도 세금이 충분히 오른다는 점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강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안의 기본공제금액(비거주 1주택자 12억)과 세부담 상한(150%)도 완화가 아닌 종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분명히 상향되는 만큼 보유세가 올라가는데 소요되는 기간만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추가 증세가 시도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계정에 올린 글에서 "금리 인상 등으로 파산한 집주인이 나오면 이를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며 이는 이미 (정부에)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더욱이 2028년부터는 보유세와 양도세의 '쌍끌이 인상'이 현실화되는 만큼 퇴로가 막힌 주택 소유자가 충분히 나올 것이며 상속 과정에서 주택을 내놓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추가 증세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특히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가 재시도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이는 단기적인 집값 하락 가능성을 보이지만 이에 더해 전월세 인상, 임대주택 소멸 등의 '부대 효과'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