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숙원 법안 '데이터3법' 국회 통과
금융사 신사업 기회 확대…소비자도 맞춤형 상품 혜택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권의 '숙원 법안'이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1년 넘는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활용도를 끌어올린 일종의 '데이터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금융업계는 신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소비자 입장에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고, 금융 이력이 부족해도 신용도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일 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다. 금융산업의 데이터 활용도를 끌어올려 소비자에게 기존과 다른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이다.
◆ 통신비·쇼핑이력으로 신용도 평가…금융소외계층 혜택
데이터3법 통과로 금융이력 부족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에서 효과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그간 금융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리절벽에 내몰렸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신용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이력 부족자는 최근 2년간 신용카드를 이용한 실적이 없고 3년 내 대출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찾아야 했다. 대출을 받아도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연체나 파산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이력 부족자는 128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용등급 산정 대상자의 27.8%다. 연령대로 보면 20대와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회초년생이나 고령층 등 사회약자층 비중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3법 통과로 비금융정보를 활용할 경우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통신요금을 제대로 납부해 왔거나, 온라인 쇼핑 거래 실적이 충분하다면 대출에 필요한 신용도를 갖춘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은행보다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 쓰던 이들 금융소외계층의 상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넷플릭스처럼 진화하는 금융사…데이터 기반 신사업 기회도
은행·카드·보험사 등 금융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뿐 아니라, 데이터 컨설팅 등 신사업을 펼칠 수 있다.
우선 금융사는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처럼 진화할 수 있다. 금융정보뿐 아니라 자동차 운행 기록, 위치 정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금융상품 개발부터 마케팅, 리스크 관리 고도화까지 활용 영역도 다양하다.
미국 보험사인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처럼 보험료 산정에 자동차 운행 정보를 활용하거나 글로벌 핀테크기업 '렌도'(Lenddo)와 같이 고객의 SNS 활동, 인성검사결과 등으로 신용도를 평가하고, 대출을 해주는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거래소 [이미지=금융위원회] |
다른 한편으로는 빅데이터 자체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된다. 개인의 금융정보를 활용해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해당 금융사로부터 수수료 수익을 얻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대표적이다.
데이터 기반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도 큰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패턴을 분석해 관광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소상공인의 매출 데이터에 기반해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식이다.
특히 수천만 고객의 실시간 결제정보를 가진 카드사의 기대가 크다. 수없이 이뤄지는 결제로 '돈이 되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특히 신용카드 본업으로 수익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새 먹거리 확보는 절실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데이터 관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