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행위에 무거운 처벌,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작' 적용범위 광범위하다며 헌법소원
"인간의 존엄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형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종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양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9.04.11 leehs@newspim.com

위헌 소원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 중 '제작'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우선 헌재는 명확성 부분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음반 및 영상들과 그 성질이 유사하다"며 "촬영이 종료된 영상정보가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디지털카메라나 휴대전화에 입력되는 시점에 하나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즉시 유포가 가능한 음란물을 쉽게 생성할 수 있으므로 촬영과 제작을 명백히 구분할 실익이 없다"며 "인터넷 등의 발달로 영상물이 일단 제작되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작'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례 원칙 부분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제작 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긴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법익의 중대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불법성과 죄질의 정도,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볼 때 해당 조항이 정한 법정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은 '제작'에 대한 동의가 있다거나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높아 성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위헌 소원을 제기한 A 씨는 지난 2017녀 4월 25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접근한 뒤 "68만원을 지급할 테니 교복 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며 나체 동영상 6개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진행 중 해당 조항 가운데 '제작'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과 책임·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A 씨는 2018년 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 씨는 해당 조항 중 '제작'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처벌 여부가 심각하게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작행위의 목적, 특히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연령,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죄질이 각기 다름에도 단지 '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