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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위헌 아니다"…전중협 청구 '기각'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06:00

전중협, 2018·2019 최저임금 고시 대상 헌법소원 청구
헌재 "인상폭 크지만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위한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8·2019년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전중협)가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도와 2019년도 최저임금을 각 7530원과 8350원으로 정한 최저임금 고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전중협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업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017년 12월과 이듬해 11월 두 차례 위헌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하지만 헌재는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내렸다.

헌재는 "최저임금 고시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업자들은 부담 정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고,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그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인상폭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를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고, 당시 주요 노동·경제 지표 추이 등을 비춰볼 때 18·19년 최저임금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 입법형성의 자율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위의 논의 과정 및 정책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고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 등에 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절차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세밀하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행정법원에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해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심판을 청구해,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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