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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이재명 헌법소원 일부 인용…"'정치자금법 6조'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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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작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헌법소원 제기
헌재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는 평등권 침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후원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지사가 작년 3월 제기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는 2021년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 5명, 기각 4명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인용의견 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해 기각됐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6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12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9.12.06 jungwoo@newspim.com

헌재는 "선거비용제한액 및 실제 지출액, 후원회 모금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 선거비용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크다"고 판단했다.

또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후원회 제도를 활용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며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후원회지정권자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관련 후원금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의 이번 판단으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지난 2016년 헌재 결정이 뒤집혔다.

헌재는 당시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지위나 성격, 기능, 활동범위,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양과 질 등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정치적 역할 또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비롯한 정치자금 규모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이 비교적 짧아 선거비용이 적게 드는 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 이외 정치자금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지역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장 지위에 비춰 보면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이 예상되므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어느 시점까지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정치자금법 제6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 제6조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만 후원을 금지하도록 한 법 조항은 불합리하다"며 "후원회 제도 자체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제도인데 후원회 설립이 대가성 후원을 종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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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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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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