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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는 위헌…평등원칙 반해"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7:58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7:58

국민체육진흥법 조항 전원일치 의견 위헌 결정
"체육시설 중 골프장 이용자에만 징수는 차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 징수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한 골프장 부가금의 수납 및 징수는 금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골프장을 운영하는 A회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경기 포천시 소재 한 골프장 모습 [사진=양상현 기자]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골프장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계정)의 재원으로 마련한다고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에 대해 "시설 이용 대가와 별개의 금전으로, 골프장 이용자라는 특정 집단에만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에 해당한다"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수영장 등 다른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제도를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면서 골프장 부가금 제도를 유지한 것은 이른바 고소득 계층이 회원제 골프장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골프 이외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한 체육 활동이 존재하고, 비용이 많고 적음에 따라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에 대한 근접성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 목적과 달리 수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골프장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관한 조세 부담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에는 합리성이 없다"며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골프장 부가금 부과 목적 사이에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진흥공단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전국에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 운영자를 통해 이용자가 납부한 부가금을 징수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1월 1일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진흥공단에 부가금 징수 중단을 지시했으나,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이듬해 다시 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A회사가 이용자 의사에 따라 부가금을 내겠다며 일부만 납부하자, 진흥공단은 A회사를 상대로 부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A회사는 골프장 부가금을 징수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제청 결정을 내려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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