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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21곳,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반대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10:24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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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학교 선택권 침해·사립학교 자율권 침해 등 담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 지역 자립형사립고(자사고)가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김철경 서울자사고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는 의견서를 개별 학교별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대다수의 학교는 이미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5~6곳도 오늘 안으로 모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7일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이 이날 종료된다.

이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서울 자사고는 중동·휘문·현대·세화·세화여·보인·배재·중앙·동성·경희·대광·한대부·이화여·신일·숭문·이대부·선덕·하나·한가람·양정·장훈고 등 총 21곳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이들은 정부 방침이 ▲교육법정주의‧교육받을 권리 등 헌법에 위배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침해 ▲사립학교 자율권 침해 등을 문제 삼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학교별로 설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법률적으로도 위배된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할 것"이라며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근거를 없애 학교 유형을 아예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금의 자사고와 같은 학교들이 제대로 교육을 감당하도록 오히려 적극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며 "공공성을 내세우며 사학의 자주성‧자율성을 빼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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