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 주체·교육 대상 미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교육'을 추진한다.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일 기준 만 18세가 되는 일부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선거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관련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
선거법 교육 주체, 교육 대상 등 세부 사항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모형선거를 치러보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과는 별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밀한 선거법 교육 자료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일선 학교와 공유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며 "선관위가 전문성을 갖고 교육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진행한다면 사회 교과 시간이나 자율활동 시간에 녹이는 등 다양한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진행할지 총선에 투표권이 주어진 대상자만 할지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선관위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2월 중 배포,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권자로서 주의점이나 선거 방법 같은 것들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