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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처분 미투고소 내용 인터넷 게시 여성 손해배상 책임 판결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07:57

[의정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법원이 "강제추행 당했다"며 직장 상사를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자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 해당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여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의정부지법 전경 2020.01.06 yangsanghyun@newspim.com

의정부지법은 직장 상사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자 인터넷에 상사의 얼굴과 신상을 올린 A씨에게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체접촉이 의사에 반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A씨도 알고 있어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직장 상사인 B씨가 A씨에 대한 언행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도, 다소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은 인정돼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300만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5년 직장 상사 B씨가 사무실, 옥상, 차량 등에서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유연성 테스트를 해 준다며 허리와 다리 등을 만지고 어깨를 주물렀다는 내용과 함께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던 손을 감싸고 강제로 키스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고, A씨는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A씨는 2018년 인터넷 게시판에 '강제추행 당했다'는 글과 '수사가 불공정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B씨의 명찰과 얼굴 부분만 지운 사진을 여러 장 첨부했다. 심지어 B씨 지인의 SNS에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그대로 올리기도 했다.

이에 B씨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A씨는 강제추행을 주장하며 맞 소송을 냈지만, B씨의 일부 승소 판결로 일단락됐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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