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오는 23일까지 임금체불 사업장을 집중 지도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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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청은 설을 앞두고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을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임금액이 많은 사업장과 취약 분야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체불 임금은 모두 289억 원(603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약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은닉 등 체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게 청주지청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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