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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레바논으로 도피…日정부 "파악 못했다"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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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에서 보수 축소신고와 특별배임 혐의로 기소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이 레바논에 입국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본 당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29일 밤(현지시각) 터키에서 개인용 제트기를 타고 레바논에 입국했다. 곤 전 회장은 레바논 국적을 갖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올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곤 전 회장의 보석을 인정하면서도 도쿄에서 거주해야 하며 출국은 금지된다는 등의 조건을 걸었다. 

지난 4월 보석 석방돼 도쿄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31일 NHK와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이날 미국에 있는 자신의 대변인을 통해 "나는 지금 레바논에 있다"며 "나는 정의를 피해 달아난 것이 아니며 부당함과 정치적 박해를 피해 온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곤 전 회장은 해당 성명에서 "유죄를 전제하고 차별이 만연하며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부정한 일본 사법제도의 인질이 되고 있다"며 일본의 사법 체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가 일본 사법제도를 불신해 레바논으로 도주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일본 당국은 해외 언론에서 곤 전 회장의 도피 사실을 보도할 때까지 출국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부와 검찰 등 관계 당국은 곤 전 회장의 성명이 발표되기 전까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일관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곤 전 회장의 보석 조건이 변경된 건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보석 조건 변경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인 히로나카 준이치로(弘中惇一郎) 변호사도 이날 언론 취재에 "아닌 밤 중에 홍두깨같은 일로 깜짝 놀랐다"며 "지난주 25일 공판 전 정리 절차를 위해 곤 전 회장을 만났지만 보도된 내용 이상의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소에는 변호단이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재판소에 제공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현지에선 곤 전 회장의 일본 출국은 보석 조건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재판소는 보석 취소 등의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 검찰 관계자는 "곤 전 회장 본인이 레바논에 있어 손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없다"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재판소의 보석 판단에 강하게 반대해왔던 것"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 출입국 데이터에도 곤 전 회장 이름 없어

NHK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체류관리청 데이터에는 곤 전 회장의 출국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일본 당국은 곤 전 회장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고 출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인 히로나카 변호사도 "곤 전 회장의 여권은 변호단이 갖고 있다"며 "변호단이 여권을 (곤 전 회장에게)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곤 전 회장의 자세한 출국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 언론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NHK 취재에 "조력자가 있다면 범죄자 은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일본 형법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쳐해진다. 여기서 "죄를 범한 사람"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도 포함된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은 2010~2017년 간 유가증권보고서에서 자신의 보수 중 91억엔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축소 신고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의 지인에게 낫산 자회사 자금을 부정 송금했다는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상태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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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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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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