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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추미애 청문회·檢 개혁법안 처리…새해에도 '무한' 대치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06:00

30일 추미애 인사청문회·'공수처법 표결' 국회 본회의
2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위한 새 임시회 소집할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해가 바뀌는 이번주에도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주 국회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로 한 주를 시작한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은 이날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지난 29일 자정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하루 숨고르기를 한 뒤 이날 오전 10시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해 둔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공수처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내부 표 단속에 들어갔다. 일부 이탈표가 발생해도 법안을 무난히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3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법이 보장한 절차를 밟아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 저지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및 공수처법 상정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사태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앞서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 한 차례 소동을 빚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 참석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막아서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도 같은 날 예정돼 있어 불꽃튀는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추 내정자가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추 내정자 임명이 '문재인 정부 사법장악 시나리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 자질 검증에 더해 울산사건(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연루 의혹,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도 벼르고 있어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상일 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중립 내각'을 위해 추미애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 철회가 마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추 내정자 자격이 없음을 따지기 위해 (청문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를 위한 '필리버스터 정국'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이날 공수처법을 처리한 뒤 곧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을 표결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남은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같은 절차를 밟게 되면 내달 7일께 검찰개혁 3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님들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됐다. 의견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시키지 말고 국회 선진화법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 짓자"고 촉구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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