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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읍, 제3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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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광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위원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위촉장 수여와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3기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장 전달식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및 위원 역할 교육, 2019년 민․관 협력 사업 추진 성과 및 2020년 추진 사업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와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사진=광양시] 2019.12.16 wh7112@newspim.com

위촉된 민간 위원은 광양읍 유관 기관·기업, 자생단체, 봉사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광양읍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민간 자원 연계,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위원과 함께 협력하게 된다.

올해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모사업비 900만원 포함한 후원금·품 등 총 1억2000여만 원의 자원 발굴·연계로 △'십시일반 사랑愛 냉장고' 1만80명 이용 △'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LF스퀘어 문화 체험 나들이' 36명 문화 체험 △'사랑愛 집수리'로 취약계층 6가구에 소규모 집수리를 실시했다.

또한 △'우리 동네 식품나눔데이' 6개 식품업체 정기적 후원 △17개 단체 270명이 취약계층 270가구에 전달한 '김장 두 포기 다 담그기' 나눔 행사 △독거노인 67가구·경로당 3개소에 '노후 전기시설 교체' 재능기부 실시 △홀몸 어르신 63가구에 '불편 하나 덜어 드리기(생필품 지원, 뽀송뽀송 이불 세탁)' 지원 △가정용 태양광 무상 설치 △기타 생필품,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문식 민간위원장은 "제2기 협의체 위원들이 어려운 주민과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 주셔서 협의체가 활성화됐다"며, "제3기 협의체에서도 1인 1계좌 지정 기탁 후원금 모금 동참,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홍기 공공위원장은 "올 한 해 동안 기부해 주신 후원자들과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광양읍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관이 더욱더 협력해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과 나눔 문화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복지공동체 1번지 광양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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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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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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