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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이사회 '내주 DLF 회의'…연내 배상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1:14

이사회 열고 자체 배상계획 논의…대표 6건부터 배상진행
은행들 연내 배상 마무리 방침…투자자와 눈높이 차 변수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이르면 내주 이사회에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배상계획을 확정한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금융감독원이 배상비율을 제시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배상이 시작된다. 은행들은 내부 의사결정을 마치고 연내 배상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배상비율을 결정한 3건과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한 자체 배상계획을 논의한다.

하나은행도 이달 안에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내부 의사결정을 마무리하고 배상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금감원 분쟁조정에 따른 후속절차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5일 투자손실 대표사례 6건에 대해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한 후 6일 두 은행을 불러 자체 배상계획을 마련하라고 전달했다.

은행들이 이사회에서 자체 배상계획을 확정하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6건에 대한 배상 진행 및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한 투자자 유형 분류, 세부 배상비율 결정, 불완전판매에 대한 자체 조사 등에 착수한다.

[사진=하나은행, 우리은행 사옥]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투자자에게 배상비율 통보가 시작될 전망이다. 투자자가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손실이 확정된 210건은 은행 자체 조사를 거쳐 배상비율을 내고 이를 투자자와 협의해야 한다.

은행들은 되도록이면 연내 배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되도록 다음주부터 시작해 연내에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최대한 연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남은 절차와 투자자들의 수용 여부라는 변수를 감안하면 연내 마무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은행이 금감원에서 결정한 배상비율을 최대한 따르더라도 내부 의사결정과 금감원 및 투자자와의 조율 등을 거쳐야 한다.

투자자가 은행의 제안을 수용하면 손실에 대한 배상은 즉시 이뤄진다. 은행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금감원의 조정 절차를 밟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선택지가 있다. 분쟁조정 대상 건만 200건이 넘는 상황에서 양측의 눈높이 차이가 크면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은 금감원이 결정한 배상비율에 불만을 표시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9일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과 배상비율을 살펴보면 은행의 책임을 오로지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했다"며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배상기준과 배상비율을 재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빠르면 연내 배상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인데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올해 남은 시간이 얼마 없고, 거쳐야 하는 내부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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