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년 4월부터 굴뚝자동측정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업자 자가측정 결과 2차 위반시 허가 취소
자발적협약 체결 사업장 기본부과금 경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4월부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사업장명과 소재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또한 사업자가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처분이 강화돼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2차 위반 시 허가 취소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를 공개한다. 올해 기준 1~3종 총 625개소가 대상이다. 공개 자료의 기준 시간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베트남 하노이 외곽에 있는 공장 굴뚝. 기사와는 관련없음. [사진=로이터 뉴스핌]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근거를 정비하고 조정사유도 추가했다. 현재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이 있거나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부과금을 산정·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된 기간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었던 현행 제도를 사업자가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초과배출부과금 추가 부과가 가능도록했다.

또한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으로 측정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해 측정결과 조작을 엄단한다. 사업자가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 대해 현재는 3차례 경고 후 조업정지를 명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2차 위반 시 허가 취소가 가능토록 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측정기기를 조작해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가 가능토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국내에 신규 제작·수입되는 건설·농업 기계의 입자상물질(PM) 기준을 현행 0.03g/㎾h 대비 2배 강화하고 직접 흡입 시 인체 위해성이 큰 입자개수(PN) 기준(1x1012개 이하)을 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건설·농업기계에는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강화되는 기준은 업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건설기계는 내년 12월부터, 농업기계는 2021년 7월부터 적용한다. 기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2022년 3월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해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선박 도장시설에서 방지시설 설치 대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적은 친환경도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규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과 국민참여 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수렴은 내년 1월 20일까지 진행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측정자료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실현, 자발적 감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 측정조작에 대한 엄벌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입법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펜싱 구본길, 25년 선수 생활 마침표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올림픽 금메달 3개와 아시안게임 금메달 6개를 목에 걸었던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의 전설 구본길(37)이 25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구본길은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끝으로 25년간 이어온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며 현역 은퇴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파리 올림픽 펜싱 사브르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구본길. [사진=대한체육회] 지난 5월 인천에서 열린 SK텔레콤 그랑프리를 끝으로 태극마크를 내려놓은 구본길은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부산광역시청 소속으로 출전했다. 남자 일반부 개인전과 단체전을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2008년 성인 국가대표로 발탁된 구본길은 18년간 한국 남자 사브르의 중심에서 활약했다. 한때 개인 세계랭킹 1위에 올랐으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수많은 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2012 런던, 2020 도쿄,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며 3연패를 이끌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는 남자 사브르 단체전이 열리지 않았다.  아시안게임에서도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2010 광저우,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남자 사브르 개인전 3연패를 달성했다. 단체전에서도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2022 항저우 대회까지 3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아시안게임 통산 금메달은 6개다. 남자 수영 박태환, 여자 펜싱 남현희 등과 함께 한국 선수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단체전 금메달 4개를 차지했고,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도 개인전 7개와 단체전 10개를 포함해 총 17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선수 생활을 마친 구본길은 지도자 등 새로운 역할을 통해 한국 펜싱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10-25 14:42
사진
김정은, 1년만에 중국 방문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북한매체 종합]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신의주를 방문한 후, 신의주에서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해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지난 15일 공식 개통된 바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단둥의 일부 지역에서 엄격하게 교통을 통제했고 북한 고위급 인사 방문과 관련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지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행보다.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에 지원군을 보내 참전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해 김 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4개월 만의 북·중 정상 회동이 된다. yuniya@newspim.com 2026-10-24 15: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