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원, "과도한 기탁금·분담금이 기회 불공정 논란 야기"
"민간 체육회 안정적 운영담은 조례제정 등 지원대책 절실"
[경북도의회=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자체장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경북도 등 전국의 시군구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예고되면서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체육회장 선거의 공정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체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박영환 경북도의원이 도의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지자체 민간체육회장 선거의 공정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2019.12.10 nulcheon@newspim.com |
박영환 경북도의원(영천, 자유한국당)은 9일 경북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간체육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체육계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민간 체육회장이 '웅도 경북체육'을 이끌 적임자인지, 조직화합과 공정한 행정을 이끌어 갈 리더십과 경영능력이 있는지 검증해야 하고, 체육인들 앞에는 능력과 인품을 갖춘 중량감 있는 민간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등 중차대한 숙제가 던져졌다"며 "특히 경북은 내년10월 구미에서 '제101회 전국체전'이 개최돼 체육회장의 위상이 격상 될 것으로 예상돼 민간체육회장에 대한 체육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지금까지 공정선거를 위한 지방체육회 차원의 노력은 선거법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1000만원 지급과 지방체육회 차원의 '공정선거지원단' 구성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공정선거 관리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박 의원은 "체육회 회장 자격을 위한 기탁금과 회장으로 선출될 경우 임기동안 매년 내야 하는 분담금이 지나치게 높아 후보들에게는 부담이자 과도하게 높은 기탁금과 분담금은 기회의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유능한 인재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민간체육회장 선출로 전문성과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물을 뽑아 경북체육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의무화와 관련 조례의 제정 등 체육회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지난 1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는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경북도 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또 경북도 23개 시·군별 체육회장 선거는 이달 말부터 시작해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된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