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에어로졸(스프레이) 사고 예방 주의사항을 6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의사항은 지난 10월 21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건축물에서 발생한 LPG 소형용기 폭발추정 화재 발생 등 유사 사고사례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경기도] |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에어로졸 취급 부주의 관련 화재는 총 14건이 발생(사망자 1명, 부상자 10명) 총 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중 주택(5건), 공장(3건), 노래방(2건) 등 밀폐공간에서의 해충퇴치, 방향제 효과 등을 위한 스프레이 분사로 실내에 체류된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사고가 총 10건 71%를 차지했다,
분사식 에어로졸 용기의 주요 폭발 과정은 △분사된 가스 밀폐공간 체류 △밀폐공간 환기 조치 미흡 △부싯돌 마찰(0.25MJ) 정도의 최소 발화에너지로 인한 급격한 폭발 △사고 발생 시 급속한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 동반 속출 순이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유사 사고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에어로졸(스프레이)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사용 시에는 △밀폐공간 에어로졸 제품 분사 후 라이터 등 점화원 사용금지 △에어컨 등 가전제품 먼지 제거 스프레이 분사 후 곧바로 전원공급 금지 △제품을 뿌리며 불을 붙이는 행위 금지 △제품 사용 후 실내 환기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화기 주변 에어로졸 제품 비치 금지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자동차 실내 또는 베란다에 제품 보관금지 △사용기한 지난 제품의 사용금지해야 한다.
또한 폐기 시에는 △에어로졸 제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 철저 △사용 완료 제품 잔여 가스 제거 후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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