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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윤 총경 "버닝썬 사태로 기소된 내용 전혀 없어"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7:26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7:26

"증거인멸로 엮었지만 기소된 내용 없어"
"검찰, 과거사건 억지로 연결해 별건수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은 검찰이 공소장에 버닝썬 사건 관련 내용으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오후 3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지난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pangbin@newspim.com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구체적인 부인 사유는 빠른 시일 내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온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는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기소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증거인멸로 혐의를 엮었지만 버닝썬과 관련해 기소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범행에) 증거인멸이 있었다면 그 내용으로 기소가 돼야 하는데 (공소장에) 관련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내용이 없으니 이전 사건을 갖고 (기소를) 했다"며 "(검찰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작 정 전 대표는 본인이 기소되니 자신의 진술을 모두 뒤집었다"고 별건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윤 총경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주식을 제공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대표의 공판에서 해당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달 13일 열린 정 전 대표의 공판에서 "(정 전 대표가) 윤 총경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특별히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 윤 총경도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한다"며 "두 사람이 통화한 이후 윤 총경이 주식을 팔았다가 아무런 객관적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다음날 다시 매수했다"고 검찰 공소장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내부 정보를 얻어 주식 거래를 한다면 보통 주가가 올라가야 하는데 주가가 하락했다"며 "결과적으로 윤 총경이 손해를 보게 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결론이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비상장 주식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을 승리 쪽에 소개한 인물이다.

아울러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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