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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첫 재판…"모든 공소사실 다툰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6:59

3일 서울중앙지법 1차 공판준비기일
윤 총경, 사실관계 대부분 다툴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오후 3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지난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pangbin@newspim.com

윤 총경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구체적인 부인 사유는 빠른 시일 내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증거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말 윤 총경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정보이용·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초 윤 총경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윤 총경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법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이후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으로 이 사건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재배당했다.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한다. 법원은 윤 총경 사건의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비상장 주식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을 승리 쪽에 소개한 인물이다.

아울러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윤 총경의 다음 재판은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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