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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나경원 "선거법 상정 않겠다 약속하면 민식이법 먼저 통과 가능"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6:04

한국당, 29일 본회의 오른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
나경원,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본회의 안여는 건 불법"

[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29일 본회의에 오른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필리버스터 신청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계속 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주자"며 "국회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지 말고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을 비롯한 아이들 부모님들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8 kirloy032@newspim.com

다음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지금부터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입니까. 잔혹한 식민통치의 굴곡을 견뎌내고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꽃피운 위대한 국민 대한민국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헌정 무력화 폭거에 의해 어렵게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사정없이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정권의 추악한 비리 와 부패를 덮고 친문무죄 반문유죄 만든다는 문재인 정권의 공포수사처일 뿐입니다.  반대파를 탄압하고 국민 저항을 봉쇄해서 대한민국을 침묵과 굴종 사회로 만들 것입니다.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선거농단을 보십시오. 이들이 왜 이토록 공수처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가리고 덮어버리겠습니까. 

지금 벌어지는 여당과 일부 야당의 끊임없는 이합집산과 밀실거래를 보십시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포퓰리즘 세력의 야합선거제일 뿐입니다. 굴종적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파괴의 안보 파탄 세력, 재정만능주의와 반시장주의에 빠진 경제 황폐화 세력,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미래를 착취하는 무책임 세력, 관건 선거 개입을 획책하는 것도 모자라 정체불명의 위헌적 선거제도를 만들어 장기 독재를 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사슬이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본질이자 민낯입니다.

이 두 개의 독재 악법을 탄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갑니다. 기어이 입법 구테타 완성 시키겠다는 것이 이 집권 세력입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막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헌정 질서 붕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에 큰 죄 짓는 것이며, 민의의 정당에 불명예를 남기는 것입니다. 비겁한 정치인, 비겁한 야당으로 기록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다수 세력에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장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수 세력에게는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 토론과 같은 합법적이고도 명확한 평화적인 저지 수단을 부여했습니다. 불법 사보임, 안건조정위 무력화,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 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한 명 한 명의 연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성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재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의 수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에서 인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서 아직까지 국회를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장께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 명분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본회의는 5분의 1 의원 재석으로 개의되게 되어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도 5분의 1 의원이 재석하면 상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지금 개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란거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수많은민생 법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 하준이 태호 유찬이 해인이 어머님 아버님, 저희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국회의장께 제안합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 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장께서 사회를 거부하시지 말고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 비롯한 아이들 부모님들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일 먼저 민식이법, 지금 법사위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통과시킨 다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저항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저항의 시간을 불법적으로 더이상 막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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