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언석 의원은 27일 간병인 위장청구 급증을 지적했다.
- 위장청구는 2021년 13건서 2025년 1278건으로 늘었다.
- 금액도 1100만원서 25억2300만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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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특약을 악용한 위장 청구가 최근 4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 위장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위장청구 적발 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2025년 1278건으로 4년 만에 약 98.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금액은 1100만원에서 25억2300만원으로 약 229.4배 급증했다.

위장청구 사례별로 보면 누적 청구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5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4800만원, 3600만원, 3500만원, 3400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간병인이 보험계약의 제3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제할 수 없어 간병인의 국적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일 간병인의 반복 청구나 여러 보험사를 통한 교차청구 등 이상 징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간병보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동안 위장청구는 건수와 금액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별 사후 적발에만 의존해서는 간병보험을 둘러싼 조직적·반복적 위장청구를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와 실제 대가 지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동일 간병인의 반복·교차청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보험업계 공동 검증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