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회계관계직원에 해당"
"이병호 전 원장 2억원, 뇌물수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8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재판부는 "특별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6년 9월 부분을 제외한 각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계가 있는 유죄 부분도 모두 파기돼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해 모두 파기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2016년 9월 이병호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것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공직 임명이나 직무 수행의 편의 등 대가로 특활비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뇌물 혐의 대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 모두를 무죄 판단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27억원으로 일부 감형했다.
다만 횡령 혐의를 인정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6억원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8억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19억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부분에 대해 각각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후 이듬해 두 건이 추가 기소됐다. 이 중 공천개입 사건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 중 뇌물수수 범행은 분리선고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상태다.
현재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지만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7일 어깨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