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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故김홍영 검사 폭행' 상관 고발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0:40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0:40

김 전 부장검사, 8월 말 변호사 등록 신청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당시33·사법연수원 41기) 검사에게 수차례 폭언·폭행을 한 김모(51·27기)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변협은 27일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리는 김 전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인 오진철 변호사 등 3명이 맡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전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고, 유족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에 나섰고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처분은 행정소송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면직이 된 지 2년 후인 지난 8월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을 신청했다. 변협이 김 전 부장검사의 등록신청을 미룰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변호사법 제8조는 변협이 등록 신청자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등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2년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김 전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11월 말이 되면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이 된다.

이에 변협은 지난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변협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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