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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대통령은 왕 아니다"...트럼프 참모에 증언 명령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8:53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8:53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에 공개청문회 출석을 명령하며, 행정부 전ㆍ현직 관료들은 증언 요구에 대해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NYT)·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워싱턴 연방 법원은 25일(현지시간)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라고 명령했다.

돈 맥갠 전 미국 백악관 법률고문 [사진=로이터 뉴스핌]

판결을 내린 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는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충성이나 혈연 등의 이유로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신하는 없다"고 일갈했다.

지난 8월 법사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2016년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맥갠 전 고문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맥갠은 러시아 스캔들 핵심 인물로 지난 5월 뮬러 특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해 행위에 대해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악관은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소환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의회가 소송을 제기했다.

잭슨 판사는 "행정부 관료들이 대통령에 대한 증언에 있어 '절대적 면책'을 내세울 수 없다"며 "맥갠에 적용한 판결은 다른 전ㆍ현직 관료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NYT는 지난 2008년에도 연방 법원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백악관 법률 고문이었던 해리엇 마이어스에게 소환 거부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며 출석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맥갠이 당장 증언대에 설 가능성은 낮지만, 측근들의 공개증언을 막으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타격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설 가운데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 그가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원조를 빌미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자신의 정적인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시한을 크리스마스 전으로 잡고 탄핵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CNN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간 탄핵 조사 증언 및 공개 청문회 내용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하원 정보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추수감사절(11월 28일)이 포함된 이번 주까지 해당 보고서 입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하원 법사위가 보고서를 넘겨받으면 탄핵소추 초안을 마련하며, 필요 시 법사위가 자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관한 공개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이 과정들이 끝나면 12월 둘째 주 안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조율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며, 이 경우 크리스마스 전에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표결이 실시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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