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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년간 한전에 부당 부과한 부가가치세 71억여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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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등 이설은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아니다" 법원판결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일명 '전봇대'로 일컬어지는 지장전주 및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는데 쓰인 행정비용에 부당하게 부과돼왔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추진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입구 2019.11.13 jungwoo@newspim.com

도는 평택시가 2017년 7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수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12월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장전주, 통신주 등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거래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31개 시군 및 도 공공기관 등과 함께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환급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이설공사 990건에 부과된 71억1633만원이다.

도는 한전, KT 등 사업시행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경정 신고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달 중으로 환급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수는 지난 3월 평택시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하고, 도가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도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음으로써 공정한 조세행정을 정착시키고 재정수입 증대 및 세출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차례에 걸친 전수조사를 실시, 총 71억여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현재도 일부 시군에서는 공익사업 추진 시 지장전주 이설공사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가 부당하게 납부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도내 31개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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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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