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유료방송 새판짜기③] 키 잡은 과기정통부..."심사절차 투명하게 공개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심사 가급적 올해 안 마무리"
"구체적 심사 정보 공유하고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편집자] 유료방송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을 각각 승인하면서 새로운 판짜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디즈니 등 외세에 맞서기 위해 또 통신료 시장의 한계를 넘기 위해 미디어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M&A 현황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을 심사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심사를 마무리 한 후 내년 3월까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도 매듭지을 계획이다.

일각에선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자칫 '깜깜이 심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심사 속도 내는 과기정통부..."정보 공유 없는 깜깜이 심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19.11.20 abc123@newspim.com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은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은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 고위관계자는 20일 "현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심사는 결론 도출 단계는 아니지만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LG유플러스건과 SK브로드밴드 건은 2개월 간 시차를 두고 심사신고서를 접수한 만큼 LG유플러스 심사 건이 마무리된 이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유료방송 M&A 건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구체적인 심사 일정이나 기준 등을 이해당사자인 사업자나 시민단체 등에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료방송 M&A는 케이블TV 시청자 및 알뜰폰 가입자 등 소비자 권리와 직결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산업 진흥기관이어서 자칫 사업자 편에서 유료방송 M&A가 진행될 수 있다.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국장은 "과기정통부가 심사 계획이나 심사 기준, 심사 일정 등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정위 결정도 기업 요구에 맞게 간 상황에 노동자나 소비자 등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듣거나 반영하는 절차 없이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이미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국회 토론회를 하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다"면서 "심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공정성을 흔들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보안성 강화와 심사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케이블TV 시청자 등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장치 필요"

[사진=뉴스핌 DB]

특히 이번 심사 대상에 올라 있는 두 건의 유료방송 M&A 중 LG유플러스-CJ헬로 건의 경우 법적으로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같은 유료방송 M&A 심사 임에도 제도 미비의 문제로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가 빠져있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뒤늦게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건과 같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시에도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 없이 과기정통부 심사로만 진행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간에 입장 차이가 나는 데 과기정통부는 철저하게 상업적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방통위는 존재의 의미 자체가 방송통신산업의 공적발전, 공공성에 있다"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밝히고 결합 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M&A로 케이블TV 입지가 점점 줄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지역 채널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선거방송, 재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줄 수밖에 없다"면서 "유료방송은 IPTV법에, 케이블TV는 방송법에 묶여 있는데 그 법이 통합법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케이블TV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역채널을 보호해줄만한 법적 장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