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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새판짜기③] 키 잡은 과기정통부..."심사절차 투명하게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6:52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7:07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심사 가급적 올해 안 마무리"
"구체적 심사 정보 공유하고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편집자] 유료방송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을 각각 승인하면서 새로운 판짜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디즈니 등 외세에 맞서기 위해 또 통신료 시장의 한계를 넘기 위해 미디어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M&A 현황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을 심사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심사를 마무리 한 후 내년 3월까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도 매듭지을 계획이다.

일각에선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자칫 '깜깜이 심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심사 속도 내는 과기정통부..."정보 공유 없는 깜깜이 심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19.11.20 abc123@newspim.com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은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은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 고위관계자는 20일 "현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심사는 결론 도출 단계는 아니지만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LG유플러스건과 SK브로드밴드 건은 2개월 간 시차를 두고 심사신고서를 접수한 만큼 LG유플러스 심사 건이 마무리된 이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유료방송 M&A 건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구체적인 심사 일정이나 기준 등을 이해당사자인 사업자나 시민단체 등에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료방송 M&A는 케이블TV 시청자 및 알뜰폰 가입자 등 소비자 권리와 직결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산업 진흥기관이어서 자칫 사업자 편에서 유료방송 M&A가 진행될 수 있다.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국장은 "과기정통부가 심사 계획이나 심사 기준, 심사 일정 등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정위 결정도 기업 요구에 맞게 간 상황에 노동자나 소비자 등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듣거나 반영하는 절차 없이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이미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국회 토론회를 하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다"면서 "심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공정성을 흔들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보안성 강화와 심사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케이블TV 시청자 등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장치 필요"

[사진=뉴스핌 DB]

특히 이번 심사 대상에 올라 있는 두 건의 유료방송 M&A 중 LG유플러스-CJ헬로 건의 경우 법적으로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같은 유료방송 M&A 심사 임에도 제도 미비의 문제로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가 빠져있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뒤늦게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건과 같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시에도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 없이 과기정통부 심사로만 진행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간에 입장 차이가 나는 데 과기정통부는 철저하게 상업적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방통위는 존재의 의미 자체가 방송통신산업의 공적발전, 공공성에 있다"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밝히고 결합 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M&A로 케이블TV 입지가 점점 줄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지역 채널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선거방송, 재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줄 수밖에 없다"면서 "유료방송은 IPTV법에, 케이블TV는 방송법에 묶여 있는데 그 법이 통합법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케이블TV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역채널을 보호해줄만한 법적 장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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