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수재·횡령·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4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 개인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사진=한국타이어] |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전 10시 30분 조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조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업무상 횡령·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대표가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5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계열사 자금 2억원을 빼돌렸다고도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 국세청이 고발한 한국타이어그룹 총수일가의 조세포탈 등 혐의를 수사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조 대표의 개인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지난 2001년 이 전 대통령의 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