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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수수료 멋대로 깎은 남양유업…"피해구제에 나선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3:42

공정위, 남양유업 '동의의결' 개시키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 피해 구제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리점 수수료를 후려친 혐의로 공정당국의 조사를 받던 남양유업이 피해구제를 위한 '자진 시정'에 나선다. 제재보단 대리점 피해를 구제하는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서 실질적인 구제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남양유업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경쟁질서의 회복,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한다.

[뉴스핌=김학선 기자] 남양유업이 대리점주에게 자사 물품을 불법으로 강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 5월 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협의회 회원들이 쏟아부은 제품들이 쌓여 있다. 2013. 05.06 yooksa@newspim.com

사업자의 자진 시정방안이 공정위의 예상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룰 경우 실효성 판단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다.

앞선 7월 26일 남양유업은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남양유업은 2016년 농협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협의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깍은 혐의를 받아왔다.

물량 밀어내기 등 5년 전 남양유업 사태 이후 본사가 상생을 위해 대리점 수입인 수수료율을 15% 올렸다가, 3년 뒤 13%로 낮춘 건이다.

남양유업의 자진시정방안은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한 상태다.

또 수수료 인하로 인한 금전적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대리점 후생증대를 위한 '협력이익공유제'의 선도적 도입이 담겼다. 아울러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장학금제도 확대, 출산장려금 지급 등도 시정안이다.

대부분의 대리점들도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안에 '찬성' 의견을 표명한 상황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며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동의의결 개시를 통해 사업자에게 법위반 혐의를 자진 시정하고, 대리점과 상생할 모델을 자발적으로 구축할 가능성이 열렸다"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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