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시장지배적지위·거래상 지위 남용혐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경쟁사의 쇼핑, 부동산 서비스를 배제한 네이버의 지배력 남용혐의에 대해 공정당국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제재안이 담긴 심사보고서 3건을 발송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2018.4.25 kilroy023@newspim.com |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가 작성해 제재해달라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최종 결론은 조만간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쇼핑·동영상서비스를 우선 시하고 경쟁사를 배제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서비스 입점업체가 타사 플랫폼과 거래할 수 없도록 강제한 혐의도 보고 있다.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네이버가 자사 쇼핑·부동산·동영상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주된 골자다. 제재 안건은 각각 3건이다.
네이버가 키워드로 특정상품을 검색할 경우,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네이버페이 등록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했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 취급한 경쟁사업자 배재 행위다.
아울러 네이버가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우대 노출한 부분도 타깃이다. 네이버쇼핑의 경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부동산서비스의 경우 입점업체에 대해 다른 플랫폼과 거래할 수 없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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