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택배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대리점주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노동자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15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전국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씨제이대한통운 쪽이 전국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근로제공자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 의존하는지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검토했고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택배노조는 정부가 지난 2017년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택배회사들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리점주들과 씨제이는 단체교섭에 필요한 절차인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고 버텼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가 맞다'며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결정했지만, 씨제이와 대리점주들은 이를 거부하고 그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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