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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환경부-고용부 중복규제 해소…'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0:51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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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간소화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하나로 통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의 장외영향평가서와 고용노동부의 공정안전보고서 중복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또 환경부 소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약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제출 서류가 간소화 되고 심사시간이 단출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부장'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의 중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 유해화학물질(900종)을 취급하는 경우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로 내야했다.

이에 정부는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해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한다.

취급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작성내용과 의무를 차등화해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한다.

보고서 통합에 따라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낮아 대체가능한 자료를 삭제·정비해 보고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한다.

각각 30일 씩 총 60일 소요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심사를 절반인 30일로 줄이고, 제도 정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양 부처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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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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