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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검찰과의 전쟁'에 과몰입…盧 '4대 입법' 반복 우려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3:31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3:31

참여정부, 4대 입법 추진하다 실패…레임덕 조기 돌입
與, 민생과 관련 없는 검찰개혁에 지나치게 역량 투입
"현 정권이 워낙 성과물이 없다보니 검찰 개혁에 매진"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17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수를 차지한 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선거 승리를 밑거름 삼아 이듬해인 2005년부터 국정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노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 핵심 과제로 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과거사법·언론관련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정하고 이를 시급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 개혁입법은 진보 세력이 오래 전부터 개폐를 주장해 온 과제들이었다. 명분은 충분했다.

하지만 상상을 뛰어넘는 야당의 거센 반대를 예상하지 못 한 점이 패착이었다. 당시 제1 야당이던 새누리당은 4대 개혁입법을 '4대 악법'으로 지칭하고 당시 박근혜 당 대표를 필두로 강력한 장외투쟁을 펼쳤다.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열흘 간 점거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2007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 노 전 대통령 왼쪽에 당시 김병준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이 앉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1.07 sunup@newspim.com

'108 번뇌'로 상징되는 여권 내부의 무능과 분열로 국회 내 법 개정 절차가 지지부진했던 것도 실패에 한 몫 했다. 기득권 세력의 한 축인 언론을 적으로 돌린 것도 여론에서 우위를 다지는데 실패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결국 그해 말 4대 개혁 입법이 좌초되면서 참여정부는 빠르게 레임덕 국면에 돌입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수 야권에 끌려 다니며 사실상 식물정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흔히들 5년 단임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은 초기 2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절반이 지났지만 또렷하게 기억나는 개혁과제가 부재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정권 출범 전부터 시작된 적폐청산의 흐름을 이어간 정도다.

그나마 외교 영역에서 아직까지 성공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국내 정치로 눈을 돌리면 딱히 성공했거나 성공을 기대할 만한 지점을 찾기 힘들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상 실패로 판명난 이후 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은 여권 내부에서도 답답한 지점으로 꼽히고 있다. '혁신성장'을 내세웠지만 시장은 잠잠하고 '포용적 성장'은 국민들에게 성장론으로 와 닿지 않고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반 년 간 주력했던 분야가 사법개혁이다. 4월 패스트트랙 동물국회를 시작으로 8~10월 '조국 대전'을 치뤘다. 다음 달 초에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또 한 차례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사법개혁은 '괴물 검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발판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선거제 개혁에 목마른 군소정당을 우군 삼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정치공학 구조상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법의 본회의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 여야 4당의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역구를 28석이나 줄이는 선거법에 의원들이 호락호락 응해줄리 만무하다. 지역구가 통폐합 될 위기에 놓일 민주당 의원들이 배반표를 던진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렇다고 현재의 300개 의석을 추가로 늘리자니 여론의 역풍을 여당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의석수 확대의 당위성과 별개로, 국회의원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바라는 총선 시나리오기도 하다.

이를 의식한 듯 이해찬 당대표도 최근 "300석이 당론"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으로선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힌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개싸움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제12차 촛불문화제'에서 참가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02 mironj19@newspim.com

참여정부 시절 4대 개혁 입법의 좌초가 레임덕의 신호탄이 됐듯,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또 실패할 경우 지지층의 실망과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검찰 개혁을 지지율이 높던 정권 초기에 과감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 탄식이 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설사 양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국정 운영의 헤게모니를 유지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이것만으로 내년 총선에서 표를 요구하기에는 국민적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어서다. 사법개혁안도 심정적 지지는 받을지 몰라도 평범한 국민들에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다.

정치컨설팅 회사인 폴리컴의 박동원 대표는 "검찰개혁은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되지 못 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도 아니고 국가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검찰개혁은 민생 이슈가 아니어서 총선용 아젠다로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과도하게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공수처안의 위헌 판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 헌법 제 12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 조직이 아닌 공수처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공수처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의 '데자뷔'가 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위헌 소송 가능성이 열려 있어 야당 입장에선 공수처가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며 "현 정권이 워낙 성과물이 없다보니 검찰 개혁을 물고 늘어지는데 일반 국민들은 사실 공서처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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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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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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