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해외 ETF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해외 ETF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동일 지수 추종 ETF지만 세금 달라
[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라도 '국내형'과 '해외형'은 과세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형과 해외형의 다른 과세 체계가 국내 투자자들의 ETF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중국의 CSI 300 지수를 추종하는 CHINA AMC CSI 300 INDEX ETF가 해외 주식(ETF·ETN 포함) 결제금액 2위에 올랐다. CSI 300은 중국 상해와 심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요 30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다.
국내 거래소에도 CSI 3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상장되어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 CSI 300이 대표적이다.
[자료=이현성 기자] |
그러나 국내 투자자의 CHINA AMC CSI 300 INDEX ETF와 TIGER 차이나 CSI 300의 결제금액은 큰 차이를 보인다.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2019년 9월 말까지 CHINA AMC CSI 300 INDEX ETF의 결제금액은 12억4574만 달러다. 그러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동일기간 TIGER 차이나 CSI 300의 결제 금액은 6억 700만 달러(2019년 10월 28일 환율 1170원 기준)로 추산된다.
연초부터 이달 25일까지 미래에셋대우가 수익률을 추적한 결과 CHINA AMC CSI 300 INDEX ETF의 수익률은 31.07%, TIGER 차이나 CSI 300의 수익률은 33.02%다. TIGER ETF의 수익률이 1.32%p 가량 높은 셈이다.
공형상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본부 선임매니저는 "CHNA AMC CSI 300 INDEX ETF와 TIGER 차이나 CSI 300은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며 "세금 부문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선호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해외 ETF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조세체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되지만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된다. 얼핏 보면 국내에 상장 ETF에 유리한 기준 같지만 해외 ETF의 경우 손익통산 과세가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손익통산 과세란 개별 종목 2개를 투자했을 때 한 종목은 100만원의 이익, 다른 종목은 10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그 손익을 합해 과세된다는 뜻이다. 해외 ETF를 투자했을 때는 손익 통산으로 합계가 0이 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면 100만원의 손실이 났어도 이익이 난 1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한다면 해외 ETF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된다.
김훈길 하나금융투자 ETF 연구원은 "(CSI 3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뿐 아니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을 추종하는 국내운용사의 ETF와 해외 상품인 SPY를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며 "환율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이라고 답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거액자산가들의 투자를 보면 알 수 있다"며 "해외 ETF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 투자하는 거액자산가들은 대부분 해외 ETF에 투자한다"고 전했다.
hslee@new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