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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재판부 "추가 뇌물 증거 미국 회신오면 내년 2월 선고 방침"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6:58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6:58

법원, 美 에이킨검프 사실조회 확인 후 집중심리 방침
"사법공조 따른 회신 도착 후 신속하게 절차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제시된 추가 뇌물 관련 증거에 대해 미국 측 사실조회 회신을 받은 뒤 내년 2월에는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의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해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AkinGump)로부터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11월 말에서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가능한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회신을 법원에 제출하는대로 주 2~3회 정도 집중 심리를 통해 공판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회신 도착 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관련 증거로 제출된 인보이스(송장)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법원에 에이킨검프를 통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이 에이킨검프에 지급할 다스(DAS) 소송비용 51억원을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며 뇌물 혐의를 추가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에이킨검프 인보이스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이미 종료한 뇌물 이외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제출을 받지 않고 개별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판단을 위한 재판부 최종 합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는 사실조회가 모두 도착한 뒤 집중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심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 신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필요적 절차기 때문에 본인 의사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피고인 신문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이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을 열어 추가 뇌물 혐의에 대해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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