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사실로 피해자 명예에 큰 타격"
도주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면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마약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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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씨가 당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로 주목을 받아 언행 하나하나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가볍게 들은 내용을 근거로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된 내용의 표현도 매우 조악하고 적나라해 피해자 명예에 큰 타격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정 진술이나 태도를 볼 때 박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전파성이 큰 SNS를 통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행위를 근절하는 의미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 가족·주변인들과 유대관계가 좋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7년 7월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코카인을 잘못 알고 흡입해 고모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 등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씨는 '실제 고 씨가 한 말이다. 얼굴에 물을 뿌리고 몸을 주물러 깨어나게 했다'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글을 추가로 올린 혐의도 있다.
앞서 KBS '추적 60분'은 같은 해 7월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방송을 통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이 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방송이 나간 이후 박 씨는 SNS에 고 씨의 주장을 인용해 이 씨가 과거 마약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두 차례 남겼다.
이 씨는 당시 검찰에 스스로 요청해 모발·소변 및 DNA 검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씨에게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이 씨는 2017년 8월 고 씨와 박 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두 사람은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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