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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석 유지’ 법원, “철저하게 보석조건 준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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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고법, MB 보석조건 준수여부 중간 심문
검찰 “비서관 통해 사건관계인 접촉…보석조건 위반”
변호인 “구치소 수감보다 스스로 접견 제한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과 이명박(78)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3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에 대해 의견을 나눈 가운데, 법원은 “보석조건을 준수해달라”며 보석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32차 공판과 보석조건 준수여부에 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3월 6일 피고인에 대해 보석허가 결정을 한 뒤 약 4개월이 지났다”며 “이 시점에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 등 이 사건 관계자들의 뇌물 전달 부인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와 진술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비서관들을 접견한 후 제출된 것으로 볼 때, 사건 관계자들과 인연이 있는 비서관 부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석조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보석조건 준수회의에서 보석조건 위반에 관한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고, 재판부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이 사건 관계자과 접촉했다고 하는 의문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03 pangbin@newspim.com

이어 “피고인은 구치소 수감 중 접견 가능했던 목사, 지인 등과의 접촉도 석방 후에는 자제하고 있다”며 “하물며 사건 관계자와 접촉을 생각할 리가 없고, 접촉하는 행동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에 비추어도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최근에서야 이 사건과 무관한 비서실 운영보고를 위해 비서관들을 접견했을 뿐”이라며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비서관 접견 전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확인서 제출 경위에 대해 김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본 적이 없는데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주장으로 진술을 번복해 김 전 기획관 증인신문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받아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듣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비서관을 추가로 접견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만 접견신청을 하고, 가급적 (접견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철저하게 보석조건을 준수해달라”고 이 전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 기소에 적극 협조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검찰은 “검찰 수사관과 경찰이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재판 법정에서 대기했으나 김 전 기획관이 본인 재판에도 불출석해 (재판부가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에 김 전 기획관을 추가로 증인신문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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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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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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