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서관 통해 사건관계인 접촉…보석조건 위반”
변호인 “구치소 수감보다 스스로 접견 제한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과 이명박(78)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3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에 대해 의견을 나눈 가운데, 법원은 “보석조건을 준수해달라”며 보석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32차 공판과 보석조건 준수여부에 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3월 6일 피고인에 대해 보석허가 결정을 한 뒤 약 4개월이 지났다”며 “이 시점에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 등 이 사건 관계자들의 뇌물 전달 부인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와 진술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비서관들을 접견한 후 제출된 것으로 볼 때, 사건 관계자들과 인연이 있는 비서관 부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석조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보석조건 준수회의에서 보석조건 위반에 관한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고, 재판부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이 사건 관계자과 접촉했다고 하는 의문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치소 수감 중 접견 가능했던 목사, 지인 등과의 접촉도 석방 후에는 자제하고 있다”며 “하물며 사건 관계자와 접촉을 생각할 리가 없고, 접촉하는 행동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에 비추어도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최근에서야 이 사건과 무관한 비서실 운영보고를 위해 비서관들을 접견했을 뿐”이라며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비서관 접견 전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확인서 제출 경위에 대해 김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본 적이 없는데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주장으로 진술을 번복해 김 전 기획관 증인신문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받아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듣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비서관을 추가로 접견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만 접견신청을 하고, 가급적 (접견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철저하게 보석조건을 준수해달라”고 이 전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 기소에 적극 협조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검찰은 “검찰 수사관과 경찰이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재판 법정에서 대기했으나 김 전 기획관이 본인 재판에도 불출석해 (재판부가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에 김 전 기획관을 추가로 증인신문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