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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0%,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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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되는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약 60%에 이르는 곳이 공원 보호를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다음날부터 14일간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도자공) 지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도시공원의 지정 일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국토계획법(舊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거 지정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서울시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의 실효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민의 거점 공원 상실,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었다.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기존 11.3㎡에서 7.6㎡(국유지 실효 시 4.0)으로 감소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9.0에 한참 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시는 약 1조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오는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지속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원 지정 환경 변경 내용 [자료=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은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총 74개소이며 이 중 약 67.5㎢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이미 조성돼 있는 공원이나 시민이용이 높아 보상을 수반한 공원 약 25.3㎢는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존치한다. 임상이 양호해 산림으로써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약 67.2㎢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존 공원뿐만 아니라,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5개소(체육시설, 성산녹지,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도 금회에 공원구역(약 0.35㎢)으로 지정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과 같은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휴양림, 수목원과 같은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 증축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가능하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서울의 공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며 미래 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이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과 같은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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