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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채용 뒷돈’ 별건수사 아니다…김경록은 증거인멸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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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기각 납득 안 돼…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김경록 조사 사전 조율된 것…유시민 주장 사실아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별건수사'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웅동학원을 둘러싼 허위소송 의혹과 채용비리 사건 모두 '중요한 수사의 축'임을 강조하며 별건수사로 조 장관 일가를 괴롭힌다는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함께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컴퓨터 반출을 돕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주재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조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증거인멸 피의자'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특히 유 이사장의 녹취파일 공개와 관련해 “김경록 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증거인멸 범죄 피의자”라며 유 이사장과 김 씨 측 일방적 주장이 재생산되는 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법원 영장기각 납득 안 돼…웅동학원 채용 뒷돈 의혹, 별건 수사 아니다”

검찰 한 고위관계자는 조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혐의의 중대성과 핵심 혐의를 인정하는 점, 구속영장 심사 포기, 금품 전달책 2명 구속, 광범위한 증거인멸 등 정황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허위 소송 의혹과 관련된 배임 혐의뿐 아니라 채용비리 사건도 웅동학원 의혹의 주요 축”이라고 일각에서 제기된 ‘별건수사’ 지적을 일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씨의 구속여부를 심사한 결과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측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판단을 두고 법원이 웅동학원 재단 위장 소송 의혹을 조 씨의 주요 혐의로 보고 채용 뒷돈 의혹은 사실상 ‘별건수사’라고 판단,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일체 변론을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장소송 의혹이 일었다. .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현재는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또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학부모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중간 자금전달책 두 명은 구속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조 씨가 지난 8월 증거 은폐와 도피 등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구속심사 전날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 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하자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김경록 측 요청으로 심야조사…유시민 측 사실과 다른 주장 유감”

검찰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37)씨 녹취 공개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보복조사’ 의혹이나 ‘언론 유착’ 의혹 역시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을 포함한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 조사와 관련해 여러 주장이 있는데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라며 “김 씨 소환조사는 소환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김 씨 측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저녁 7시 이후 출석이 가능하냐는 입장을 밝혔고 그 요청에 따라 7시 30분부터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유 이사장의 방송과 관련해 조사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KBS '뉴스9' 방송 화면 캡처]

또 검찰이 김 씨 녹취파일을 확보한 뒤 이를 특정 언론에 건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팀을 포함한 검찰은 해당 녹취록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러 매체를 통해 퍼뜨리고 있는데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허위뉴스 유포가 계속될 경우 관련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입장도 조심스레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유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건 사실”이라며 “다만 가짜뉴스의 개념이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오보 방지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에 지장 있을 정도의 오보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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