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내달 '도자공' 신규 지정 공람키로..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본궤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일몰 도시공원 80% 우선 지정 공람
재산권 피해 보상 대책은 없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달 서울시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용도구역 중 하나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는 절차가 개시된다.

서울시가 서울시내 일몰대상 도시공원 대부분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에서 일몰되는 공원 전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반면 시에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공원 부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매입은 예정대로 시간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0월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공람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5월 시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공람공고와 함께 향후 절차도 빈틈 없이 추진해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과 동시에 전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공원부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서울시와 자치구 관리공원은 116개소로 공원 넓이는 91.7㎢다.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79.8%에 달하는 면적이다.

일몰 대상 도시공원인 한남근린공원 [사진=뉴스핌DB]

서울시는 이들 일몰대상 도시공원 가운데 약 80%에 대해 내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공람을 할 계획이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중 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과 달리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몰 대상이 되지 않아 시가 해제하지 않으면 계속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땅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시행하는 법상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부르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 거주자의 재산권 침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서울시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의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도시공원에서는 토지 소유주의 재산세를 50% 감면해준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그런 혜택이 아직 없다.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의 매수청구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매입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매수청구 대상 토지가 되려면 여러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며 지자체 매수 가격도 토지 공시가격의 절반 수준이라 매수청구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토부는 매수 청구 대상 토지의 기준을 완화하고 매수 가격도 공시지가 수준으로 높여 매수청구권 행사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의 일몰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는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5월 밝힌대로 연간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공원 땅을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내년 일몰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16조5600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3000억원 외 지방채 1조29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한다는 계획만 갖고 있다. 일몰대상 토지가운데 약 10% 정도만 사들인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인 셈이다. 이어 2021년부터는 3000억원의 토지 매입 예산만 편성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관리권한이 있는 도시공원 조성에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몰 도시공원에 대한 원활한 매입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의 70%를 국비 보전을 해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매입비용의 절반을 국비로 부담해야한다는 의견을 아직까지 내놓고 있는 상태다. 

정부와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대공원' 문제 역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수용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임대공원이란 말그대로 공원 토지 소유주에게 지자체가 임대료를 주고 공원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지껏 사유지에 조성한 도시공원 소유주에게 임대료 성격의 토지 사용료를 준 적은 없다"며 "일부 토지 소유주가 공원 토지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서울시가 승소했으며 패소한 경우에도 사용료는 청구액에 비해 크게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최근 들어서는 소송 발생 빈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후에도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 토지소유주는 "시장경제 국가에서 공공이 관리하고 운영해야할 공원을 사유 재산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공을 위한 공원을 만드려고 내 땅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매수를 원해도 사주지도 않고 토지 사용료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을 공공재로 활용하는 사회주의식 해법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최근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협의체는 도시공원 유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이 중심이 돼 구성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협의체는 도시공원을 지켜야하는 이유와 방안에 대해 공론화하고 도시공원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는 결국 모두 서울시가 매수할 계획이지만 예산문제로 인해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것은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