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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확대 방침에도 서울시 "도시공원, 시민 돈으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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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강행.."2.33㎢외 사유지 추가매입 없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서울시는 사유지 매입을 확대하지 않고 일몰 대상 지역을 모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방채 이자 지원을 꺼내들었지만 서울시는 종전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일몰'이 없는데다 용도구역이라 규제도 더 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공원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는 과거보다 더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이들 토지소유주의 반발이 예상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종전 방침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을 지켜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사유지 매입비용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 지원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부지를 사들여 공원을 짓거나 LH 산하 토지은행이 일몰대상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 일몰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 행위제한과 세금을 완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다만 이같은 정부 대책은 서울시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도시공원 실효제 대비 공원 보존·난개발 예방 대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지방채 1조3000억원을 포함해 시비 총 1조6000억원을 들여 우선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한다.

이와 함께 사들이지 못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용도구역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일몰의 실효성을 없애기로 했다. 법상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일몰 대상이 된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이라 서울시장의 직권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또 지자체가 해제하기까지는 일몰이 없으며 건축행위는 계속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대책과 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한 서울시의 방침도 바뀐 것이 없다"며 "내년까지 약 2.33㎢의 일몰대상 토지를 우선 매입한 후 시간을 두고 사유지 매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LH가 수용해 공원을 짓는 사업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 전역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땅은 116개소, 95.68㎢며 실효대상 도시공원 부지는 82개소 68.8㎢다. 이 가운데 사유지는 36.4㎢로 서울시의 내년 우선 매입대상 사유지는 전체 실효대상 사유지의 6%다. 나머지 94% 사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지방채 발행 제한을 풀고 이자지원을 확대했지만 서울시는 추가로 사유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없다. 더욱이 서울시는 사유지 추가매입에 대한 밑그림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이자지원을 해준다고 했지만 20% 늘어나는 것은 지자체 재정에 기여할 만큼 큰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 없다"며 "서울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모두 매입한다는 원칙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일몰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방안은 지난해부터 발표된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실제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공원을 개발하려할 때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지정했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을 지정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지자체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권장'하고 나선 상황인 만큼 서울시의 용도구역 지정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이렇게 되자 도시공원 땅 주인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사유지를 개발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꼬박꼬박 재산세는 물어야한다. 반면 유일한 재산권 행사방법인 시의 토지 매입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서다. 더욱이 멀쩡한 그린벨트는 풀어서 개발하겠다는 정부와 서울시가 정작 20년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선 여전히 강력한 개발제한을 하겠다는 정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개정안이 나와봐야 예측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행 공공용 시설, 공익시설, 임시건축물, 여가용 시설 등만 설치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시설물을 세분화해 건축제한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시공원 지정이 일몰되자 도시자연공권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처럼 이 정도 건축제한 완화로는 재산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는 더 강력해진다. 도시공원에서는 땅 주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2년간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으면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아예 불가능하다.

한 도시공원 토지 소유자는 "도시공원으로 계속 지정하려면 세금을 받을 게 아니라 임대료를 내야하는 상황인데 이쯤이면 사유재산을 서울시가 시의 쌈짓돈으로 알고 있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사유지를 사들여 공원개발을 하지도 않고 묶어만 놓겠다는 서울시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서울시의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해법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하려는 토지공개념의 잘못된 접근"이라며 "사유 토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더라도 정당한 댓가를 치러야할텐데 '정부가, 시가 하니깐 손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따라야된다'는 식의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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