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공원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공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당정협의 자리에서는 공원 일몰제를 두고 기존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해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지에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도시공원 지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상실케 한 ‘공원 일몰제’가 만들어졌다.
공원 일몰제 만료일은 오는 2020년 7월 1일이다.
이날 당정협의 자리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조정식 정책위의장·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전현희 제5정조위원장·박재호 정책위 상임부의장·이후삼 상임 부의장이 참석한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이 참석하고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시도지사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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