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태국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이 항소심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우정 부장판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은 김모(34) 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한 자백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파타야 살인사건’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 씨와 윤 씨가 2015년 11월 19일 프로그램 개발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는 등 폭행, 살해하고 다음날 시신을 차 안에 유기한 사건이다.
수사 결과 김 씨와 윤 씨는 범행 후 파타야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 주차장에 피해자의 사체가 실린 차량을 주차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를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우선 기소한 뒤, 인터폴을 통해 공범인 윤 씨의 태국법원 공판기록과 부검감정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해 10월 살인 및 사체유기로 추가 기소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