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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사건’ 30대 조폭 “폭행 인정, 살인‧사체유기 부인”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1:30

태국 파타야서 피해자 폭행 살해 후 사체유기 혐의
검찰, 국제사법공조 통해 공범 윤모씨 이송해올 방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모씨(33‧별건 구속중)가 1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본 사진은 실제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1차 공판에서 “폭행한 것은 인정하나 살인과 사체유기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윤모씨(태국 교도소 수형중)와 함께 손과 발, 딱딱한 물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고 윤 씨와 함께 사체가 실린 차량을 태국 내 한 리조트 주차장에 방치해 유기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폭행전력, 이 사건 범행 후 도피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5년 11월 4일 윤 씨가 입국한 이후로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어 살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윤 씨가 모든 운전을 전담했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다. 리조트까지 이동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했으나 이를 사체유기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말했다. 김 씨는 오히려 윤 씨의 사체유기를 만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며 “피고인이 비록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서 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살인의 범행을 재차 범할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허락으로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씨는 “돈을 벌기 위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윤 선배가 피해자를 계속해서 폭행했고 궁극적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폭행 부분은 단독 재판부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이나 살인과 사체유기 부분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공범 윤 씨에 대해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제 형사공조를 통해 이송해올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도 검찰이 구체적인 사법공조 절차에 들어갈 경우 태국 사법부에 협조를 요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 밝혔다.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김 씨는 윤모씨(태국 교도소 수형중)와 공모해 2015년 11월 20일 경 태국 파타야에서 도박사이트 개발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두개골함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와 윤 씨는 범행 후 파타야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 주차장에 피해자의 사체가 실린 차량을 주차하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씨는 2013년 도박사이트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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