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윤 씨, 태국경찰에 자수...“김 씨가 이 사건 범인”
김 씨 “공범 진술 신빙성 없어...피해자는 윤 씨 폭행으로 사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김모 씨가 8일 “공범이 허위 진술로 내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해당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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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재차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은 “윤 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공범 윤 씨가 태국경찰에 내가 범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허위다”고 말했다.
또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범 윤 씨는 진술 당시 마약에 취해 있어 믿기 어렵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앞서 공범으로 지목된 윤 씨는 태국 경찰에 자수하며 “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김 씨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현재 윤 씨는 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송절차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 씨 측 변호인이 협의한 내용을 참고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른 이송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조직원 범행 전력이 있고 반성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부착명령은 단순한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비록 조직원이었지만 중대 범죄 전력이 없고 이번 사건은 공범 윤 씨가 저지른 것”이라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파타야 살인사건’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 씨와 윤 씨가 2015년 11월 19일 프로그램 개발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는 등 폭행, 살해하고 다음날 시신을 차 안에 유기한 사건이다.
수사 결과 김 씨와 윤 씨는 범행 후 파타야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 주차장에 피해자의 사체가 실린 차량을 주차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를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우선 기소한 뒤, 인터폴을 통해 공범인 윤 씨의 태국법원 공판기록과 부검감정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해 10월 살인 및 사체유기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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