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 빗물 담기 본격 시행...최대 1400톤 빗물 저장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반복되는 이상기후를 대비해 극한·집중호우 시 건물 옥상에 빗물을 담아 도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10cm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10cm 월류형 배수홈통'은 서울시에서 자체 개발한 장치로 건축물 옥상 배수구에 설치해 배수관의 통수 단면적을 줄여 방재 성능에 육박하는 극한·집중 호우 시 최대 10cm 높이의 빗물을 옥상에 일시 저류해 지표로 흐르는 빗물량을 줄이고 하수관의 통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공공 건축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그간의 경험과 수자원 전문가·연구원, 건축구조·시공 전문가, 서울시·자치구 관계부서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본격적으로 민간 건축물까지 '10cm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서울대학교,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등 건축물 14개 동 시범 설치로 집중·극한 호우 시 최대 1400톤의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다.
서울시 주요수방정책 홍보 사이트 캡쳐. |
가이드라인은 대상 건물의 선정부터 설치, 유지관리까지의 단계별 절차와 건축물 구조 안전, 옥상 방수 문제 등 건축주(관리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사전 검토 기준 및 공공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10cm 월류형 배수홈통'은 도심지 모든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 및 자치구 주관 부서에서 침수취약지역 일대 건축물 대상으로 주구조, 허용 적재하중, 방수설비 및 지장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옥상에 빗물 저류가 가능한지를 판단 후 설치를 진행한다.
특히 최대 10cm 높이의 빗물 하중(100kgf/㎡)을 지지하기 위해 옥상(지붕) 설계하중이 최소 130kgf/㎡(안전율 1.3 적용)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치를 검토하며, 건축물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구조 전문가의 구조 안전 검토를 이행해 건축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옥상 빗물 담기로 인한 누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방수층 균열 및 탈락 등이 발견되지 않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치를 검토하며, 방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방수 시공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수 시공 시 차열 방수재(쿨 루프)를 사용토록 하여 도시침수 예방과 도심 열섬현상 완화의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한 '10cm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배포되었으며, '10cm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치수안전과(02-2133-3867) 또는 자치구 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강남역 일대의 빗물 저류가 가능한 건축물(4875동)에 '10cm 월류형 배수홈통'을 설치할 경우 최대 8.34% 침수면적 감소 효과가 있다고 분석돼 건물 옥상 빗물 담기가 방재 인프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지에서 풍수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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