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는 1일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 한세모빌리티는 협력사 기술정보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 공정위는 무형 기술정보 유용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음 제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위, 무형 기술정보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인정한 첫 제재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한세모빌리티가 협력업체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자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한 사실이 적발됐다. 구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납품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협력사가 개발한 핵심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문서나 도면 등 유형의 자료뿐 아니라 시제품을 분석·실험해 알아낸 노하우 등 무형의 정보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다.

◆ 협력사 교체 과정서 기술정보 확보…자사 명의로 특허 출원
한세모빌리티는 기존 수급사업자인 K사에 자동차용 튜뷸러 샤프트 개발과 제조를 위탁했다. 튜뷸러 샤프트는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드라이브 샤프트의 구성품으로, 높은 회전력과 비틀림을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요구된다.
K사는 2년 넘게 제품을 개발하면서 열처리한 부품 샘플 1600여개와 열처리 검사성적서 28부를 한세모빌리티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부품의 강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심부경도 수치를 도출해 비밀로 관리해 왔다. 심부경도는 열처리한 금속 부품의 중심부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그러나 한세모빌리티는 구매단가 절감 등을 위해 협력업체를 이원화하고 궁극적으로 거래처를 변경하기로 내부 결정했다. 기존 협력사인 K사에는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새로운 업체인 D사와도 개발·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D사가 제출한 샘플의 강도가 발주처 요구 기준에 계속 미달했다는 점이다. 한세모빌리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사와 D사의 샘플을 비교·분석했고, 심부경도 수치가 두 업체 제품의 강도 차이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K사에서 확인한 차이점을 D사 샘플에 적용한 결과 단 한 차례의 테스트로 강도 문제를 해결했다.
한세모빌리티는 K사가 제출한 열처리 검사성적서와 샘플 파괴검사 등을 통해 해당 수치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K사와 협의 없이 사실상 동일한 범위의 심부경도 수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를 2020년 2월 1일 단독 출원했다. 해당 특허는 2021년 7월 2일 등록됐다.

◆ "독자적으로 발견" 주장 배척…무형 정보 유용 첫 제재
한세모빌리티는 심부경도 수치를 자체 실험과 분석을 통해 독자적으로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가 개발 과정에서 직접 심부경도 기준 수치를 관리한 적이 없고, 특허 출원을 위한 발명신고서에 K사 샘플의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점 등에 주목했다.
또 K사가 제출한 열처리 검사성적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기술정보를 독자적으로 발견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품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제공받은 샘플과 검사성적서에서 확보한 기술정보를 합의된 목적과 달리 자사 특허권 확보에 활용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로 인해 K사가 기술적 경쟁력을 잃고 향후 제품 개발과 영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한세모빌리티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중견기업인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역분석해 특허로 등록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